환경단체, 김성환 기후부 장관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 고발

환경단체가 14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성환 기후부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안동환경운동연합 제공

환경단체가 영풍석포제련소의 카드뮴 오염 기여도가 높은 것을 알면서도 오랜 기간 방치했다며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낙동강 유역 환경·시민단체와 주민들로 구성된 영풍제련소주변환경오염 및 주민건강공동대책위원회는 14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찾아 김성황 장관을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대책위는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5월 환경부는 낙동강 상류 및 안동댐 퇴적물의 카드뮴·아연 오염에 영풍 석포제련소가 상당 부분 기여한 사실을 확인·공표했음에도 약 4년이 지나도록 실질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조사 결과 석포제련소의 카드뮴 오염 기여율은 제련소 부근 하천 퇴적물 최대 95.2%, 제련소 하류 약 40km 구간 최대 89.8%로 나왔다"며 "정부가 오염원과 기여도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법령상 작위의무를 방임·포기한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낙동강 상류와 안동댐의 중금속 오염 문제는 국민의 식수원과 수생태계에 직결된 사안"이라며 "공수처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석포제련소 인근 주민들로 구성된 봉화·태백·석포 생존권 사수 공동투쟁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석포 주민을 사칭하는 기만적 행위를 중단하고, 오류투성이 데이터를 근거로 한 악의적인 선동과 주민 생존권 위협을 당장 멈추라"고 요구했다.
 
투쟁위는 영풍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공동대책위원회가 지역 주민을 사칭해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맞섰다.
 
그러면서 "2022년 당시 환경부가 해당 연구에 대해 과거의 오염원을 현재 시점에서 추적한다는 점에서 난이도가 높고, 추정값이라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명시했고, 낙동강 상류 국가 수질측정망의 카드뮴 수질농도가 2019년 하반기부터 수질환경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며 대책위의 주장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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