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당초 불송치했던 윤건영 충북교육감의 골프 접대 의혹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청주지방검찰청은 윤 교육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윤현우 충북체육회장과의 저녁 자리에서 윤 교육감이 식대를 결제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지를 다시 검토하고 있다.
윤 교육감은 지난해 5월 11일 세종시 한 골프장에서 윤 체육회장 등과 함께 골프를 친 뒤 30만 원 상당의 골프 비용과 식사비 등을 접대받은 의혹으로 조사를 받았다.
당시 윤 체육회장이 결제한 금액은 모두 120여만 원으로 1인당 골프비는 약 21만 원, 점심 식사비는 약 8만 원 수준이었다.
이후 이어진 저녁 자리에서는 윤 교육감이 약 35만 원을 결제해 1인당 약 8만 원의 식비를 부담했다.
경찰은 윤 교육감이 골프비를 윤 체육회장에게 추후 돌려준 점과 식사비를 낸 저녁 자리는 사적인 친목 모임 성격이 강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봤다.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일시적으로 대납된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이고 별도의 청탁이나 대가성이 확인되지 않아 위반 소지가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