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가 단월강수욕장에 무단 설치한 이른바 '알박기' 텐트를 강제 철거했다.
충주시는 2차례 계고에도 자진 철거하지 않은 텐트에 대한 행정대집행에 나서 16개 동을 14일 철거했다.
충주시는 무단 설치를 방지하기 위한 상시 현장 점검과 계도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불법 시설물이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동석 충주시장은 "시민의 안전과 공공질서 확립을 저해하는 불법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단월강수욕장은 장기간 무단 방치된 텐트와 각종 적치물로 인해 미관을 크게 해쳐왔다.
특히 여름철 장마나 집중호우 시 안전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커 골칫거리로 지적돼 왔다.
앞서 지난달 21일 신용한 충북지사는 하천·계곡 불법시설 현장점검에 나서 단월강수욕장 알박기 텐트에 대한 조속한 조처를 주문했다.
당시 신 지사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하천 무단 점유 행위에는 그 어떠한 타협도 없다"며 행정절차에 따라 강력하게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