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부시장 시민추천제 추진 절차를 놓고 민형배 시장과 통합특별시의회가 현행 조례 위반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는 14일 오전 전남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부시장 시민추천제 추진 과정과 절차의 적정성을 점검했다.
운영위는 시민추천제 공모 기준이 현행 조례와 다르게 진행된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민형배 시장과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민 시장은 시민추천제에 대해 시장의 인사권 일부를 시민과 나누고 부시장 인선 과정에 시민의 뜻을 반영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민 시장은 "법률적·행정적 검토를 거쳐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도록 절차를 진행했다"며 "새로운 제도를 추진하면서 의회에 더 일찍,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부분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6일 지명한 두 부시장 후보자의 인사청문은 관련 조례를 개정한 뒤 개정 조례에 따라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절차상 잘못에 대한 의회의 사과 요구에는 선을 그었다.
민 시장은 "사전에 충분히 상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다"며 "잘못했기 때문에 바꾸겠다는 취지의 사과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법하거나 부당한 일이 있다면 사과해야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민호 운영위원장은 "지난 7월 29일부터 집행부에 조례 개정 이후 후보자를 지명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며 "현행 조례와 다른 직위를 전제로 후보자를 먼저 지명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 위원장은 "시민추천제 취지와 시장의 인사권은 존중한다"면서도 "행정은 어떠한 경우에도 법과 조례를 앞서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 시장은 후보자를 임명한 것이 아니라 향후 조직에서 부시장을 맡을 인사로 지명한 것으로 인사청문을 요청하기 위한 준비 행위라고 반박했다.
민 시장은 "조직개편 이후 조례와 임명 절차가 위법하거나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정비하는 과정이다"며 "기존 조례에 따라 시민추천 절차를 진행할 경우 부시장 인선이 최소 한 달 이상 늦어질 수 있어 조직개편안을 전제로 절차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신 위원장은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 장래의 조례 개정을 전제로 후보자를 모집·지명한 것은 의회의 조례 입법권을 사실상 사후 절차로 만드는 것이라고 맞섰다.
또 "시민이 추천한 분야와 실제 임명될 직위가 달라질 수 있다"며 "선발 기준과 실제 맡게 될 자리가 어긋나 시민추천제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절차적 하자는 사후 조례 개정으로 해소될 문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법률 자문 결과를 놓고도 양측의 해석은 엇갈렸다.
신 위원장은 집행부가 받은 법률 자문을 근거로 조직개편을 전제로 인사청문을 진행한 뒤 조례가 부결되거나 수정될 경우 법적 안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 시장은 해당 자문은 인사청문을 이미 진행한 경우를 전제로 한 것으로 현재는 청문을 위한 준비 단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법률 검토에서는 현재 절차가 위법하지 않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회의 도중에는 민 시장의 이석을 놓고도 신경전이 벌어졌다.
민 시장은 이날 서울에서 열리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참석을 이유로 이석을 요청했다.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회의장을 떠났다. 민 시장은 이석에 앞서 "절차상 또는 법적 하자가 있다면 수정하고 보완하겠다"며 이후 질의에는 부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이 답변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