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 원 갚으란 말에 격분…둔기 휘두른 60대 남성 실형


3만 원을 갚으라는 동네 후배의 말에 격분해 둔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7)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A 씨의 폭행 장면을 보면 위험성이 상당해 자칫 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해 10월 경북 영천에서 동네 후배인 B 씨에게 "빌려준 4만 원 중 아직 갚지 않은 3만 원을 달라"는 말을 듣자 홧김에 B 씨를 둔기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