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재판부에 반발해 집단 퇴정한 수원지검 검사 2명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다. 이미 사직원을 제출한 검사 2명에게는 법무부장관 경고 처분을 내렸다.
법무부는 14일 '수원지검 검사 집단퇴정 사건'과 관련해 직접 감찰을 진행한 결과,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검사 4명의 비위사실을 인정하고 징계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가운데 이미 사직원을 제출한 검사 2명에 대해서는 면직 대상인 점을 고려해 장관 경고 처분을 내렸다. 나머지 검사 2명에 대해서는 이날 법무부장관이 직접 징계를 청구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이른바 '술 파티 위증 의혹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벌어졌다. 당시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은 검찰 측 증인 신청이 기각되자 "불공정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재판부 기피신청 의견을 밝힌 뒤 전원 퇴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튿날 검사들의 집단 퇴정을 법관에 대한 모독이라고 지적하며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다. 이후 정성호 법무부장관의 지시로 수원고검에서 관련 감찰이 진행됐다.
하지만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검사들을 징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정 장관은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검 의견을 존중해야겠지만 전적으로 (대검 판단에) 기속되는 건 아니라고 한다"며 관련 기록을 법무부가 넘겨받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당시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여러 가지 대책을 점검하고 있다"며 "기록 전체를 법무부로 오게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도 했다.
이후 법무부 감찰위는 대검 감찰위와 달리 검사 4명의 비위사실을 인정하고 징계 의견을 제시했다.
징계가 청구된 검사 2명에 대해서는 검사징계위원회 심의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징계 절차가 이어질 예정이다.
법무부는 "대검에 향후 비슷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