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징역 12년 구형받은 '300억 주가조작' 주범, 선고 앞두고 도주

지난 5월 합계 징역 12년에 벌금 750억원 구형
이후 선고기일 4차례 불출석…檢, 도주 판단해 추적 중
출국금지·압수수색에도 행방 묘연…신병 확보 난항
9월 4일 다섯 번째 선고기일…출석 여부 불투명


바이오 신약 사업 관련 허위 정보를 유포해 약 3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선고를 앞두고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신병 확보를 위해 추적에 나섰다.
 

징역 합계 12년·벌금 750억 구형…이후 돌연 도주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노유경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나모씨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나씨가 불출석하면서 선고를 연기했다.
 
나씨는 지난 5월 27일 결심공판 이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법원은 지난달 14일과 21일, 24일 세 차례 선고기일을 잡고 나씨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나씨는 모두 불출석했다.
 
첫 선고기일이었던 지난달 14일 나씨가 출석하지 않자 법원은 곧바로 보석을 취소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나씨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등에 따르면 검찰은 나씨가 도주한 것으로 보고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지난 11일 나씨와 관련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등 신병 확보에도 나섰다.

나씨는 2024년 7월 재판에 넘겨진 뒤 법정 구속됐다가 같은 해 12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보석 인용과 함께 출국금지 조치도 내려졌으며, 최근 출입국 기록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보석이 취소된 이후로도 한 달 동안 신병 확보가 되지 않는 경우는 드물다"며 "오랫동안 도주를 계획하다가 국내에서 체계적으로 잠적하고 있을 수도 있고, 해외로 밀항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구형량이 예상보다 높게 나오자 나씨가 도주를 결심했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결심공판에서 나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0년을,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와 함께 벌금 750억 원과 추징금 329억 1542만 원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법원은 네 차례 미뤄진 나씨의 선고기일을 오는 9월 4일 오전 10시로 다시 지정했다. 나씨의 신병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다섯 번째 선고기일에도 나씨는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300억 주가조작 등 혐의…공범 6명은 모두 집유

나씨는 2018년 벤처 투자사 대표 이모씨 등과 함께 바이오 신약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수법으로 주가를 부양해 약 3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바이오 관련 법인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8년 7월부터 12월까지 차명계좌 108개를 이용해 1만 541차례 주문을 제출하는 등 시세를 조종해 약 160억 원의 차익을 낸 혐의도 받는다. 회삿돈 107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2019년 10월 금융당국의 수사가 시작되자 가상의 인물과 시나리오를 만들어 공범들에게 위증을 하도록 종용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함께 재판을 받아 온 벤처 투자사 대표 이씨 등 공범 6명은 지난달 14일 1심에서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