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부시장 시민추천제 추진 과정의 절차상 문제를 인정하지 않은 집행부에 유감을 표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현행 조례보다 행정이 앞선 절차를 바로잡고 재발 방지에 나설 것을 요구했지만, 집행부는 절차상 문제를 끝내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집행부는 조례 개정 이후 인사청문을 요청하고 의회와의 소통·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하면서도 시민추천제 추진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운영위는 설명했다.
운영위는 "잘못을 부정한 채 내놓는 재발 방지 약속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당연히 지켜야 할 절차를 새로운 약속처럼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운영위는 집행부가 시민추천제를 시장의 인사권 행사를 위한 '준비행위'로 보고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운영위는 "조례가 개정되지 않으면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장래의 조례 개정을 전제로 시민추천제를 먼저 시행했다"며 "집행부가 정한 일정과 결론에 맞춰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요구한 것은 명백한 선행정·후입법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례의 제정과 개정은 집행부가 미리 결정한 행정을 사후 승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의회의 고유한 권한이다"며 "집행부의 편의와 일정에 맞춰 의회의 조례제정권을 사후 정당화 수단으로 격하하는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운영위는 "절차는 행정의 형식이 아니라 정당성의 근거다"며 "의회의 권한을 사후 추인의 도구로 여기는 행정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