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노후 임대주택 승강기에 에어컨…신규 발주엔 의무화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노후 임대주택 승강기를 교체할 때 에어컨 설치를 의무화했다. 신규 발주하는 공공주택 승강기에도 냉방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한다.

LH는 승강기 안전성과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승강기 종합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LH는 지난달부터 노후 임대주택 승강기를 교체할 때 에어컨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다. 올해는 47개 임대단지에서 승강기 725대를 교체할 계획이다.

교체 대상이 아닌 기존 승강기에도 냉방장치 설치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다만 예산과 승강기별 설치 여건 등을 고려해 적용 여부를 정할 예정이다.

새로 발주하는 공공주택 승강기의 경우 냉방설비 설치를 의무화한다. 그동안 별도 설치기준이 없어 여름철 승강기 내부 온도가 치솟는다는 입주민들의 지적이 이어져왔다.

집중호우에 대비한 침수 감지·관제운전 기능도 도입한다. 승강로에 물이 들어오면 이를 감지해 승강기를 안전한 층으로 자동 이동시키고 운행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승강기 하중과 속도 등 실제 운행 조건을 반영하는 '실소요 전력부하 기반 설계방식'도 적용한다. 전력부하와 전기공사비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저속 승강기의 속도 기준도 높여 대기·이동 시간을 단축하고 내부 천장과 위치표시기 등 디자인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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