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영업익 연동 성과급·공장 신설은 쟁의대상 아냐"

"메가특구특별법에 노동유연성 강화 조치 반영돼야"

연합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영업이익 연동 성과 배분 사안과 공장 신설 등 기업의 경영상 결정 사항은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여권이 추진 중인 '메가특구특별법'에 노동유연성 강화 조치가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17일 '최근 노동 현안에 대한 경영계 제언' 발표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이 단체는 영업이익의 일부를 떼어내 성과급으로 지급하라는 최근 노동계의 요구 흐름과 관련해 "(관련법상)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 등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를 목적으로 한 파업은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조합법상 노동쟁의 정의규정 개정을 통해 이익배분 등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을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고용노동부도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통해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이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호남권 반도체 공장 신설 내용 등을 포함한 '메가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해 "신규 공장 설립 등 경영 주체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도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고용노동부가 해석지침을 통해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산업 현장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며 마찬가지로 노동조합법상 노동쟁의 정의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또 "메가특구특별법에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 도입,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확대, 파견 대상 업무 확대 등의 노동유연성 강화 조치가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고소득 사무직을 근로시간 규제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경총은 "메가특구는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공간인 만큼, 기업들이 해외 경쟁사들과 최소한 동일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주요 경쟁국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근로시간·고용형태 규제를 유연화해 인력운용의 자율성을 폭넓게 보장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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