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18일부터 두 달간 공공부문 200개소를 대상으로 비정규직 노동조건 준수 여부에 대한 집중감독에 들어간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쪼개기 계약' 등 불합리한 고용관행이 공공부문에서도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감독은 지난 4월 30개 지방정부를 상대로 진행한 기획감독에 이은 두 번째다. 당시 감독에서는 반복계약 노동자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기간제 노동자 수당 미지급 등 노동관계법 위반 113건이 적발돼 모두 시정 조치가 완료됐다.
감독 범위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지방정부는 물론 공공부문과 위탁·용역계약을 맺은 기관까지 전체 공공부문으로 확대됐다.
감독 대상 200곳은 공공기관 47곳, 지방공기업 37곳, 지자체 출연·출자기관 40곳, 지방정부 20곳, 자회사 3곳, 중앙부처 2곳, 교육기관 1곳, 위탁·용역계약 기관 50곳이다.
노동부는 온라인상담센터 제보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불합리한 고용관행이 의심되는 기관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지난 2~3월 '공공부문 고용·임금 실태조사'에서 11개월 이상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 비중이 높게 나타난 기관도 포함됐다.
감독에서는 지난 5월 29일 마련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쪼개기 계약과 364일 계약 등도 적극 개선·지도할 방침이다. 근로계약과 임금체불, 근로시간 등 노동관계법령 준수 여부도 전반적으로 점검한다.
법 위반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신속히 바로잡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예방적 교육도 강화한다. 지난 7월부터 지방정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노동관계법 교육을 연간 7회에서 13회로 늘리고, 개선 필요사항이 다수 확인된 기관에는 별도의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공정한 고용관행을 정착시키는 데 앞장서야 한다"며 "공공부문이 바뀌어야 민간에도 변화를 요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