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조 복권기금 대수술…성과 못 내면 가차 없이 '싹둑'

정부, 18일 국무회의서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 개편 위한 복권법 개정안 확정
과기·체육기금 등 8개 기금 공익사업으로 변경…지자체·제주도 자주재원 성격 배분은 유지

연합뉴스

그동안 법정비율에 따라 의무적으로 고정 배분되던 복권기금이 성과에 따른 배분으로 대폭 전환된다.

정부는 8월 18일 개최된 제36차 국무회의에서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하 복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주요 내용을 보면 복권기금 배분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복권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10개 법정배분기관 중 과학기술진흥기금과 국민체육진흥기금을 비롯한 8개 기금 등의 사업은 공익사업으로 전환해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개선·보완 체계를 강화한다.

다만, 지자체와 제주도에 배분돼던 복권수익금은 당초 자주재원의 성격이었던 점을 감안해 법정배분제도를 유지하도록 했다.
 
또한 과도적으로 2028년부터 2030년까지는 복권수익금의 배분비율을 현행 고정 35%에서 '35% 이내'로 변경하고, 성과평가 등을 통한 배분액 조정폭은 현행 20%에서 40%로 확대하는 한시적인 특례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복권수익금 배분의 탄력성을 제고하는 한편 복권기금 사업 수요와 성과 평가 결과에 따른 재원 배분을 강화한다.

한편 복권법은 2004년 제정 당시부터 복권발행 체계를 일원화하고 기존 복권발행기관의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복권수익금의 35%를 의무적으로 이들 기관에 배분했으나 이러한 고정 배분율의 경직적인 구조는 20여 년간 기관별 재정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지난 2월 6일 복권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 개편방안을 토대로 관계기관 협의 및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복권법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복권기금은 수익금을 사업수행기관에 배분하는 역할을 하는 계정성 기금으로, 법정배분사업과 공익사업으로 나눠 운용되는데 2026년도 기금사업 규모는 전년 대비 5.5% 증가한 3조 4028억 원이다.  
 
복권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법정비율에 따라 의무적으로 배분되던 복권수익금이 사업 수요에 따라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사업별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한 개선·보완 체계가 정립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의결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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