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오는 11월까지 세금 체납을 집중 관리한다.
시는 본청과 읍·면·동, 체납관리단에 따라 역할을 나눠 관리에 들어가는데, 세종시 본청은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를 집중 관리한다고 18일 밝혔다.
읍·면·동은 100만 원 이상 1천만 원 미만 체납자를, 체납관리단은 100만 원 미만 소액 체납자를 각각 집중 관리하게 된다.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체납자의 재산을 조사해 부동산과 예금, 급여 등을 압류하고, 체납 기간과 금액에 따라 명단 공개와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도 병행할 방침이다.
또,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을 줄이기 위해 '합동 영치의 날'도 운영한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나 소상공인 등은 필요할 경우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징수·번호판 영치를 유예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