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 연방대법원이 30년 전 발생한 성추행 사건의 민사재판 결과를 다시 검토해 달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청을 기각했다.
로이터 통신은 17일(현지시간) 미 대법원이 패션 칼럼니스트 E. 진 캐럴에 대한 500만달러(약 70억 8500만원) 배상 판결을 다시 한번 심리해달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을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캐럴은 지난 2019년 자신이 1990년대 중반 뉴욕 맨해튼의 버그도프 굿맨 백화점 탈의실에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소송을 냈다. 당시 배심원단은 캐럴의 주장 중 성적 학대 부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SNS 등을 통해 성폭력 주장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인 캐럴의 명예도 훼손했다고 판단하고 500만달러의 피해보상을 하라고 명령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도 이런 판결이 유지되자 이에 반발해 대법원에 판단을 구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6월 상고 심리를 거부한 데 이어 이번 재심리 요청도 기각했다.
피해자측 변호인은 이와 관련해 "트럼프가 캐럴에게 성적 폭력을 가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는 배심원단의 만장일치 평결이 최종 확정됐고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됐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상고심 요청이 기각된 이후 이미 캐럴 측에 배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별개로 캐럴의 성폭력 폭로 이후 이를 부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서도 대법원의 심리를 구하고 있다.
앞서 법원은 캐럴이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위자료 지급소송에서 8330만달러의 배상판결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