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성추행하고 아내에게 덮어씌운 60대 재판행

지인과 공모해 아내가 범행한 것처럼 꾸며…보완수사서 덜미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 없음. 황진환 기자

여고생을 성추행한 후 지인과 공모해 아내에게 혐의를 뒤집어씌운 6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 1부(진경섭 부장검사)는 아동청소년보호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A(60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대전에 있는 한 고등학교 승강기 내부에서 10대 여학생의 신체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를 수사한 경찰은 그의 아내 B씨를 피의자로 특정해 지난 1월 검찰에 넘겼다. "현장에 있었다"는 취지로 말한 B씨와의 통화 내용과 진술에 따른 결론이었다.  

그러나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당시 경찰과 통화한 이는 실제 아내 B씨가 아닌 A씨의 지인 C씨였던 것이 드러났다. "아내 행세를 해달라"는 A씨의 부탁을 받은 C씨는 B씨인 척 가장해 "현장에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엔 "현장에 있었다"고 진술한 B씨가 현장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B씨는 "남편이 현장에 있어달라고 해 그렇게 진술했을 뿐,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관련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검찰은 실제 추행을 한 이가 A씨이며, 범행 현장엔 B씨가 아닌 C씨가 함께 있었다는 점을 밝혀냈다.

A씨는 수사 도중 C씨에게 "검찰에서 연락할 수 없게 전화번호를 바꾸라"며 수사를 방해하려는 시도도 했다. 이러한 정황을 근거로 검찰은 지난달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진범인게 드러나며 B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영장이 기각됐지만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해 유죄 판결을 받게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