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안전관리 위반업체', 학교 식재료 납품 입찰참가 제한

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공

학교에서 식재료 구매계약 시 식품관계법령에 따른 위생·안전관리 의무나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위반한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 제한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달 20일 개정 '학교급식법 시행을 앞두고 이뤄진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는 학교에서 학교급식 제공에 필요한 식재료 구매계약 시 법률에서 위임된 구체적인 입찰 제한 대상 및 기간, 적용 기준에 대한 근거가 신설됐다. 
 
이에 따라 학교의 장은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해식품 판매 등 금지,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준수, 원산지 거짓표시 금지 등 중요한 위반행위를 한 업체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수의계약 배제 대상으로 정할 수 있다. 
 
위반행위의 내용 및 경중에 따라 1~6개월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생충이나 기생충 알, 금속, 유리가 혼입된 축산물을 판매한 경우는 1개월, 병든 축산물을 판매한 경우는 6개월 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유해한 식재료 납품 가능성을 차단하고, 품질과 안전성이 확보된 식재료를 학교급식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보호 및 증진은 물론 학교급식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