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운영 기준 확정…검사는 1~4급으로 임용

중수청법 하위법령, 국무회의 의결…본청+6개 지방청에 2874명 규모
검사 등 검찰 인력, 시험 없이 중수청 임용…경력 10년 미만 평검사는 4급부터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 타 수사기관 인지범죄 통보 범위, 수사심의 절차 등 구체화

연합뉴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제정안은 지난 3월 24일 제정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세부 운영 기준과 조직·정원, 수사관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안부는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국민과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중수청 수사심의 절차 마련…중대범죄 통보 의무화

제정된 시행령을 살펴보면, 우선 중수청 직제는 중수청을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본청과 6개 지방청으로 구성했다.

본청은 부패, 경제, 방위 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범죄, 사이버범죄, 법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의 수사 정책을 수립하고 사건을 지휘한다. 지방청은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곳에 설치해 관할 지역의 중대범죄 사건을 직접 수사한다.

모든 지방청에는 중대경제범죄수사과, 금융범죄수사과, 마약수사과, 반부패수사과 등 범죄 유형별 전담 수사 부서를 설치한다. 지방청에는 각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방위사업산업기술수사과(수원),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과(대전), 국제경제범죄수사과(부산) 등 특화 수사 부서도 둔다.

보이스피싱이나 마약 등 민생과 밀접한 범죄를 담당하는 합동수사과도 5개 신설한다. 서울청에는 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과와 금융범죄합동수사과, 가상자산합동수사과를 설치하고, 수원청에는 마약합동수사과, 대전청에는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과를 둔다.

또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전담하는 조직으로는 본청에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팀을, 지방청에는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과(팀)을 설치한다.

중수청 수사가 적정하고 적법하게 이뤄졌는지를 외부 전문가가 점검할 수 있도록 수사심의 절차도 마련했다.

사건 관계인이 조사나 수사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중수청장 등이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수사관의 직무집행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의 보상 기준과 절차, 국제공조 수사 등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때의 보호장치도 규정했다.

국가의 중대범죄 수사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한 중대범죄 등을 중수청에 통보하도록 했다. 다만 중수청의 주요 수사 범위와 다른 수사기관의 행정 부담 등을 고려해 △일정 규모 미만의 사기·공갈 등 재산범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범죄 △고소·고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공소권 없음이 명백한 경우 등은 통보 대상에서 제외했다.

중수청 정원은 모두 2874명으로 정했다. 이 가운데 수사관은 2567명으로 전체의 89.3%를 차지하고, 일반직공무원 등은 307명으로 10.7%다. 본청에 396명, 6개 지방청에 2478명을 배치하는데, 관할구역이 넓고 중대범죄가 집중된 서울청에는 지방청 가운데 가장 많은 1089명을 배치한다.

검찰은 시험 없이 중수청 직행 가능…평검사 4급부터

중수청수사관 임용령에는 수사관의 신규 채용과 승진, 적격심사 등 선발·인사관리 기준도 담았다.

수사관을 채용하기 위한 경력경쟁채용 요건을 정했지만, 현재 검찰청에 소속된 검사와 검찰수사관 등은 본인이 희망하면 별도의 시험 없이 중수청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했다.

검사가 수사관으로 임용될 경우의 계급은 현행 검사의 보수와 처우 등을 고려해 지검장급은 1급, 차장·부장검사급은 2급, 법조 경력 10년 이상인 그 밖의 검사는 3급, 10년 미만인 검사는 4급으로 정한다. 다만 이 기준은 중수청 개청 시점인 10월 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근무 성적과 역량이 우수한 수사관은 승진 심사나 승진시험 등을 거쳐 상위 계급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했다. 5급 이하 수사관은 심사승진 외에 승진시험도 병행할 수 있으며, 능력과 실적이 탁월한 경우 특별승진도 가능하도록 했다.

반면 근무 성적이 저조한 3급 이상 수사관에 대해서는 적격심사 절차를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징계 절차와 근무성적 평정, 교육훈련 등 인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했다.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 가운데 3명 이상을 후보자로 추천하도록 했으며, 개인·법인·단체가 적합한 사람을 천거할 수 있도록 해 국민 참여 통로도 마련했다.

행안부는 이번 하위법령 의결로 중수청 출범에 필요한 운영·조직·인사 분야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수사관 임용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사 마련과 시스템 구축 등 개청 준비 상황을 분야별로 점검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중수청을 보이스피싱, 금융범죄, 가상자산 등 민생범죄와 아동학대, 성범죄 등 사회약자 대상 범죄로부터 국민을 빈틈없이 보호하는 전문수사기관으로 만들겠다"며 "중수청이 국민께 신뢰받는 전문수사기관으로 자리잡고,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안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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