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보조금 수천만 원을 부정하게 타낸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4월부터 2024년 7월까지 29차례에 걸쳐 지역 청년 일자리 보조금 3천여만 원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은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을 신규 채용한 중소기업에 2년 동안 매월 20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A씨는 해당 직원이 2023년부터 대학 입학으로 근무할 수 없게 됐음에도 정시 출퇴근한 것처럼 근무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충북도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횟수와 보조금의 규모에 비춰 형을 정했다"며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