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단체 "국힘, '5·18 폄훼' 토론회 주최한 이진숙 의원 징계해야"

"국힘, 12·12 군사반란 및 5·17 내란 확정판결 존중 여부도 밝혀야"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5·18 민주화운동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5·18단체들이 최근 국회에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개최한 5·18 관련 학술토론회에서 전두환과 신군부를 옹호하는 취지의 발언이 나온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당 차원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와 공로자회, 민주유공자유족회, 5·18기념재단은 18일 성명을 내고 "헌법과 법치주의를 말해온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헌법과 사법부의 확정판결을 진정으로 존중하고 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최근 국회에서 열린 학술토론회에서 전두환과 신군부의 군사반란과 내란 행위를 옹호하고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부정하거나 폄훼하는 취지의 발언이 공개적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은 12·12 군사반란과 5·17 내란 등에 대해 이미 사법적 판단을 내렸다"며 "이를 옹호하거나 정당화하고 5·18의 역사적 사실을 부정·왜곡하는 행위를 단순히 개인의 정치적 표현으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국민의힘이 관련 행위에 대해 징계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군사반란과 내란을 옹호하는 행위를 당내에서 묵인하면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말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5·18은 수많은 시민이 국가폭력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역사적 사건"이라며 "오랜 진상규명과 조사, 기록, 사법적 판단을 통해 그 역사적 진실이 확인돼 왔다"고 덧붗였다.

5·18단체들은 국민의힘에 해당 학술토론회에서 나온 전두환·신군부 옹호 발언과 5·18 부정·폄훼 논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12·12 군사반란과 5·17 내란에 대한 사법부의 확정판결을 존중하는지도 국민 앞에 밝히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헌법과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부정하거나 사법부의 확정판결을 왜곡·부정하는 행위에 대해 당 차원의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고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헌법과 법치주의의 원칙을 달리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국민의힘은 더는 침묵하지 말고 헌법과 법치주의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역사와 국민 앞에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진숙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도서관에서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포럼을 개최했다.

해당 행사에서 5·18을 '소요 사태'로 표현하거나 '5·18 문화권력을 해체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오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역사 왜곡·폄훼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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