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수출입은행 수수료 절감 노력없어 최대 301억 원 낭비"

교육세 77억 8천만원 대출자에게 부당전가
대출자 신용등급 근거 없이 올려 손실 확대

연합뉴스

한국수출입은행이 외화채권을 발행하면서 수수료 절감 노력을 하지 않아 최대 301억 원의 비용 절감을 하지 못했고, 77억 원이 넘는 교육세를 대출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8일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수출입은행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지난 2021년부터 5년간 47조 7천억 원의 외화채권을 발행하면서 주간사로 선정된 투자은행에 1424억 원의 수수료를 지급했다.
 
그런데 수출입은행의 채권 발행규모는 국내 1위이자 아시아 2위로서 주간사를 선정할 때 수수료 비율에 대한 충분한 협상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수출입은행은 국내외 주요 발행자로서 협상력, 시장 발행비용 등을 고려하지 않고 수수료 비율을 채권 발행액의 30bp(0.3%p)로 고정했다. 
 
2023년부터는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주간사를 선정할 때 수수료율 평가 항목조차 삭제해 수수료 가격 경쟁을 실시하지 않았다. 
 
이번 감사를 통해 미국 채권시장에서 수출입은행과 신용등급이 유사하거나 낮은 선진국 발행기관이 글로벌 주간사에 지급한 수수료를 분석한 결과 채권 발행액의 30bp를 고정 지급하는 수은과 달리 시장에서는 만기가 짧을수록, 발행자의 신용등급이 높을수록 수수료 비율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수은의 채권 발행금액 중 81%가 만기 5년 이하인 점을 고려할 때, 시장가격을 반영하여 만기별 수수료를 차등적용 했다면 5년간 약 85억 원에서 301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출입은행은 비이자 수입에 대한 교육세를 돈을 빌린 차주에게 부당 전가하기도 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비이자 수익에 대한 교육세는 수출입은행이 자체 부담해야 하고, 이자수익에 대한 교육세는 실제 대출금리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해야 한다. 
 
그런데 수은은 지난 2015년 이후 비이자 수익 관련 교육세를 자체 부담 없이 차주에 부과하는 대출 금리에 가산해 충당함으로써 교육세 부담을 차주에 부당 전가했다. 과다 징수된 금액이 77억 8천만 원이다.
 
아울러 수은은 객관적인 근거 자료에 따라 하향된 차주의 신용등급을 합리적인 근거 없이 다시 상향 조정해 손실이 확대되었음에도 관련자에 대한 책임 소재를 규명하지도 않는 등 신용평가 제도를 부실하게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자금조달과 여신심사, 금융지원, 사후관리 등 4개 영역에서 총 7개 지적사항을 발견했으며 이와 관련해 총 10건을 주의요구 및 통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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