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에서 게임에 몰두하며 생후 7개월된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부부에게 정부와 대전시의 양육지원금 1200여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작 이 아동은 영양실조와 탈수로 숨질 때까지 정부와 지자체의 위기아동 발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정현 의원실이 대전시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숨진 A군 앞으로 지급된 복지 급여는 모두 1217만 원이다.
출산장려금 30만 원과 첫만남 이용권 200만 원, 부모급여 800만 원, 아동수당 82만 원, 기타 양육지원금 105만 원 등이 지급됐다.
특히 A군이 숨진 지난 7월에도 부모 급여 100만 원과 아동수당 10만 5천 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A군은 정부와 지자체의 위기아동 발굴 대상에서는 빠져 있었다.
대전시 조사결과 A군은 e아동행복지원시스템과 복지사각지대발굴시스템의 발굴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행복e음 상담 및 신청 내역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에서도 A군 부모에 대한 과거 아동학대 등 신고 이력은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대전지검은 지난달 31일 A군을 영양실조와 탈수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살해)로 20대 B씨와 C씨 부부를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직업없이 PC방에 드나들며 게임에 몰두하느라 A군을 장기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5일 "숨진 상태로 이송된 영아가 있다"는 병원 측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는 "영양실조와 탈수로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부검 소견을 전달했으며, 숨졌을 당시 아기의 몸무게는 출생 때와 큰 차이가 없는 3㎏대로 파악됐다.
한편 경찰 조사에서는 부모 계좌에서 PC방 이용료와 게임 결제 등의 사용 내역도 확인됐다.
다만 경찰은 정부지원금이 해당 비용으로 사용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부지원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PC방 이용료, 게임 결제 등이 확인됐지만, 정부지원금과 무관한 수입도 확인됐다"며 "PC방 이용료 등이 정부지원금에서 유용됐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