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을 상대로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내세워 수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사기와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 등 3명을 구속해 지난 14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4년 11월부터 서울 본사와 군산·광주에 센터 사무실을 차려놓고 70~80대 노인 100여명에게 가상자산 투자를 권유해 모두 5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가상자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고령층을 상대로 투자설명회를 열고 사실상 재산 가치가 없는 코인을 투자상품으로 소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원금이 보장된다", "코인 가격이 0.1원이나 1원만 돼도 수백억원을 벌 수 있다"며 확정적인 투자 수익이 보장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크루즈를 타고 세계 일주를 하면서 연어회도 먹을 수 있다"는 등의 말로 큰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현혹해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3월 전남광주 서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가상자산 투자설명회가 성행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투자금 입금계좌 등을 추적·분석해 서울 본사와 광주센터 운영자 등을 특정하고 사무실 압수수색 등을 거쳐 일당을 검거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투자자 명단 등을 조사한 결과 실제 피해 규모가 더 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가상자산 거래를 명분으로 한 업체에 대한 첩보 수집과 수사를 확대해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접근하는 경우 투자사기일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