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에서 접근금지 명령과 스마트워치 지급 등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를 받던 전 애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의 신상정보가 오는 25일 공개된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8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50대 남성 A씨의 이름, 나이, 얼굴 사진 등을 오는 25일부터 30일동안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이 중대한 피해, 국민의 알권리, 재범 방지 등 규정 요건을 충족해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다만, 당사자인 A씨가 공개 결정에 동의하지 않아 게시 시점은 미뤄졌다.
현행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피의자가 서면 동의하지 않을 경우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A씨는 지난달 5일 오전 3시쯤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한 길거리에서 전 애인이던 6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행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자해한 A씨가 40여일동안 병원 치료 끝에 퇴원이 가능해지자 지난 12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한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디.
A씨는 경찰에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구속했다.
경찰은 A씨를 19일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