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3형사부(장민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30일 오후 5시 55분쯤 대전 서구 둔산동 한 백화점 지하 2층 식당가에서 일하던 여성 직원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전 연인관계였던 B씨가 다른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하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목과 무릎, 팔 등을 여러차례 찔려 수술을 받은 뒤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합의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오해해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미수에 그치긴 했으나 무차별적으로 피해자를 공격해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