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에 뺑소니 사망사고…50대 구속 송치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5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괴산경찰서는 A(51)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밤 11시 30분쯤 증평군 증평읍 송산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몰다 길을 건너던 B(50대)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씨는 사고 직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났다가 1시간여 만에 청주의 한 파출소를 찾아 자수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겁이 나서 도망갔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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