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호우 피해 규모 309억…정부, 복구비 713억 지원한다

피해 주민에 재난지원금 지급…국세 납부 유예 등 간접 혜택도 제공
8월 호우 피해지역도 피해조사 거쳐 복구비 지원 예정

18일 오전 경남 거제시 고현동 신현농협 영농자재백화점 지하 창고에 침수 피해가 발생해 각종 기자재가 널브러져 있다.연합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8일 개최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7월 호우 피해액을 309억 원으로 확정하고, 복구비 총 713억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7월 8일부터 24일까지 북쪽의 찬 기압골과 남쪽의 북태평양고기압 사이에서 정체전선이 남북으로 오르내리면서 강한 비가 내려 전국 13개 시·도 89개 시·군·구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사유시설은 주택 전파 2동, 반파 3동 등 통 5동이 파손됐고, 주택침수 376세대, 농·산림작물 900ha, 농경지 32ha, 소상공인 231개 업체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공공시설은 하천 71건, 소하천 208건, 도로 33건, 상수도 5건, 수리시설 48건, 소규모시설 203건, 산사태 46건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7월 호우 피해 복구비를 총 713억 원으로 확정했으며, 이 중 사유시설 피해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은 64억 원, 공공시설 복구비는 649억 원이다.

피해주민에게 지원되는 재난지원금은 관련 규정에서 정한 지원기준에 따라 주택 침수 세대당 350만 원,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업체당 300만 원, 피해면적에 따라 산정한 농·산림작물, 농림시설 복구비용 등을 지급한다.

피해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어 국고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지역도 동일한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이 외에도 피해 주민에게는 다양한 간접 혜택을 제공한다. 일반 재난지역은 △국세 납부 유예 △지방세 기한 연장 △국민연금 납부 예외 △재해복구자금 융자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상하수도요금 감면 등 25가지가 지원된다.

지난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안동시 일직면·남선면·임하면과 의성군 단촌면 등 4개 면에는 위의 25개 지원에 더해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전기·통신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13가지가 추가 지원된다.

자연재난 피해에 대한 간접지원을 받으려면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지방정부로부터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만약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주민의 등록 주소지의 지방정부에서 발급받으면 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확정된 복구계획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신속히 교부하고, 지방정부와 협력해 피해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할 방침"이며 "8월 15일부터 경남지역 중심의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정부 행정력을 집결하여 신속하게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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