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관련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보다 형량이 1년 늘었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9일 직무유기, 국가정보원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국가기관인 국정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할 것이라는 국민의 정당한 신뢰를 훼손하고 정치적 의사 형성 과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는 점, 국가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윤석열에 대한 형사 소송 및 탄핵 심판 사건과 관련된 실체적 진실을 방해할 위험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항소심은 1심과 달리 조 전 원장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관련 보고를 받고, 이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홍 전 차장이 조 전 원장에게 "윤석열로부터 방첩사를 지원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방첩사가 이재명, 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다"고 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조 전 원장이 정치인 체포 관련 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한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과 일부 위증 혐의를 유죄로 뒤집었다.
또 홍 전 차장의 경호처 비화폰에 저장된 통화기록 등 전자정보를 삭제한 증거인멸 혐의도 무죄에서 유죄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홍 전 차장의 소재나 연락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비화폰에 대해 보안사고를 인정했고, 사용자 계정 삭제로 통화기록 등이 사라진다는 점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의 증거인멸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해 박 전 처장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혐의도 유죄로 바뀌었다.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비상계엄 이후 기자회견과 인터뷰 등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홍 전 차장에게 정치인 체포 관련 지시를 하지 않았고, 자신도 이를 보고받지 않았다는 허위 내용을 유포했다고 판단했다. 홍 전 차장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저지하려는 정치적 동기와 목적이 있었다고 봤다.
이밖에 삼청동 안가 회동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한 조치'를 언급한 사실과 비상계엄 선포문을 보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다른 국무위원들에게 선포문을 전달하는 장면을 목격하고도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한 혐의도 1심 무죄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다만 정치인 체포 관련 보고를 국회 정보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홍 전 차장의 국정원 내 동선이 담긴 CCTV 영상을 국회에 제출해 정치에 관여했다는 혐의도 무죄가 유지됐다.
앞서 1심은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 또는 김 전 장관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 문건을 받고도 사실과 다른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증거인멸과 국정원법 위반, 정치인 체포 관련 보고에 대한 위증 등은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