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관사 비위 의혹' 현직 경감 겨눈 경찰…양산서 압수수색

친인척 관사 위장전입, 수사 편의 대가 뇌물수수 의혹

경남경찰청 제공

경찰관 전용 관사에 친인척을 위장전입시키고 수사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양산경찰서 소속 A 경감에 대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다.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뢰) 등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19일 오전 9시부터 양산경찰서 형사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50대 A 경감의 뇌물 수수와 직무 관련 비위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진행됐다.

A 경감은 친인척 관계로 알려진 40대 남성 B씨를 양산시 물금읍 경찰관 전용 관사에 위장전입하도록 돕고, 수사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2016년 11월 해당 관사에 위장전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경감이 B씨 관련 사건의 수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특히 B씨가 위장전입한 이후 A 경감의 계좌로 입금된 약 5400만 원이 해외로 송금된 정황도 포착됐다.

10년 가까이 은밀히 이어진 위장전입 정황은 지난 4월 관련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위장전입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B씨에게 전출 명령을 내리는 한편 A 경감을 불구속 입건했다.

A 경감은 자신을 둘러싼 뇌물 수수와 수사 편의 제공 등 관련 의혹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세부 내용에 대해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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