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국가기관이 보유한 재활용 가능한 PC와 노트북 등을 디지털 역량 교육 프로그램이나 취약계층 지원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불용품 처분지침'을 개정해 18일부터 시행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에 따라 국가기관은 사용 가능 햇수가 지난 데스크톱 PC, 노트북, 태블릿 등을 처분할 때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양도 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해야 하고, 무상양도 받은 지자체 등은 이를 취약계층에 다시 무상으로 넘기거나,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용으로 쓸 수 있다.
조달청은 제도 개정에서 그치지 않고 불용 PC를 취약계층에 지원한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우수 국가기관과 공무원에게는 정부 물품 종합평가에서 가점과 함께 포상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민 생활과 안전, 행정 시스템에 영향이 큰 물품의 교체 절차를 유연하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소화용 기구와 경보장치, 컴퓨터 서버 등 77개 품명은 사용 가능 햇수가 남았더라도 조기 교체가 가능해진다.
시범구매 계약으로 지자체 등에 공급하는 혁신제품 역시 별도의 관리전환 소요 조회 없이 무상양여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했다.
장의순 조달청 공공물자국장은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PC·노트북 판매가격도 동반 상승하는 상황에서 국가기관이 보유 중인 불용 PC를 무상 양도함으로써 취약계층의 구매 부담을 완화하고, 디지털 양극화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