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 운동과 후보자 매수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천호성 전북교육감이 경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특히 조사가 광복절 연휴 중에 이뤄진 것으로 밝혀지면서 특혜성 조사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19일 CBS노컷뉴스 취재에 따르면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지난 17일 오전 천 교육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조사했다.
천 교육감은 지난 6·3지방선거 과정에서 유성동 당시 예비후보와 단일화를 대가로 교육청 고위직을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해 8월부터 현직 교사와 전북교육청 공무원 등의 인원이 참여한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조직적인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10시간 정도 진행된 조사에서 천 교육감은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일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복절 연휴 소환조사는 천 교육감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두고 고위직 공무원을 휴일이나 연휴에 조사하는 것은 특혜라고 밝혀 온 전북경찰청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특혜성 조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혜 제공 의혹을 두고 경찰 관계자는 "천 교육감과 담당 수사관의 일정을 고려해 이뤄진 일정이었다"며 "특혜는 아니다"고 부인했다. 천호성 교육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고,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