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헛된 의처증'이 부른 비극…아들에 실토한 80대, 2심도 징역 12년

연합뉴스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8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정문경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80)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월 17일 오전 11시 55분쯤 정읍시 자택에서 아내 B(68)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범행 직후 그는 아들에게 범행 사실을 털어놨고, 이후 아들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전주지방법원. 전주지법 제공

당시 A씨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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