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에 입 닫은 조희대…질문엔 "수고하십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과 직접 만나지 않고 신임 대법관 후보를 서면으로 제청한 것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답변을 피했다.
 
조 대법원장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면서 '대법관 후임을 청와대에 서면으로 통보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수고하십니다"라고만 답했다.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이후 약 5개월간 후임 인선이 지연된 것과 관련해 '청와대와 조율이 잘 되지 않은 것이냐'는 질문에는 웃음을 보였을 뿐 별다른 답변 없이 청사로 들어갔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노 전 대법관과 다음 달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60·사법연수원 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57·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각각 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이번 임명 제청은 노 전 대법관이 지난 3월 퇴임한 지 약 5개월 만에 이뤄졌다. 통상 대법원장은 대통령과 사전 협의를 거쳐 대면으로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해왔지만, 이번에는 서면으로 진행됐다.
 
대법원과 청와대는 그동안 후임 인선을 놓고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했지만, 노 전 대법관 후임인 손 부장판사를 두고는 최종적으로 의견을 모으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 협의와 대면 제청이라는 관례와 달리 서면으로 제청이 이뤄지면서 향후 국회 임명동의 과정에서도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서면 제청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잇따른 질의에 "서면 제청을 한다는 것은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합의한 사항"이라며 "정확히 말씀드리면 (대면 제청을 위한) 만남의 기회가 없었다. (대통령 접견) 요구했는데 그렇게 안됐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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