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시술비와 제주도 여행비를 대납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정성주 전북 김제시장을 조사 해 온 경찰이, 수사 막판 정 시장이 대가성 편의를 제공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뇌물수수' 혐의의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CBS노컷뉴스 취재에 따르면 경찰은 19일 정 시장의 뇌물수수 의혹을 조사 중이다. 정 시장은 지난 2025년 초 도로 연결 허가를 내주는 등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지인 A씨의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성형외과 시술비와 제주도 여행비 등을 제공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정 시장은 지난 2023년 3월쯤 건설업자 A씨로부터 약 2천만 원 상당의 성형외과 이용권을 받아 자신과 아내, 처제 등이 사용하게 했다는 의혹과, 같은 해 12월 말 A씨의 가족과 함께 떠난 제주도 여행에서 숙소비와 식사비 등 약 1천만 원에 달하는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 왔다.
두 의혹을 두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정 시장을 수사해오던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정 시장이 A씨에게 받은 금품과 향응의 대가로 사업에 있어 편의를 제공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서울에서 건설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고향인 김제에서 사업체를 꾸리기 위해 정 시장 측에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민원제기나 향응 제공이 2023년을 중심으로 이뤄졌고, 도로 연결 등의 편의 제공은 지난해 초에 이뤄져 기간의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해, 두 사안 사이 대가성 여부를 입증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혐의로 수사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대가성이 포착돼 수사를 이어가는 상황이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을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정성주 시장이 지난 2022년과 2023년 김제의 한 디자인업체로부터 공공 게시판 사업 수주를 대가로 두 차례에 걸쳐 약 8천만 원의 현금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불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