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 청하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민들은 관련 환경영향검토에서 다이옥신과 크롬에 대한 기준 초과 결과가 확인됐다며 시설 가동 전 재검증을 요구하고 나섰다.
청하환경보호주민연대는 19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처하 의료폐기물 소각시설과 관련한 환경영향검토 결과를 공개했다.
주민연대에 따르면 2024년 10월 완료된 환경영향검토는 건강영향평가 방식으로 반경 3㎞ 내 73개 지점을 대상으로 오염도를 예측하고, 2개 지점에서는 실제 대기 측정을 했다.
검토 결과 실제 측정한 2개 지점 모두에서 크롬의 발암위해도가 기준치인 10⁻⁶을 크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 4.08×10⁻⁶과 1.72×10⁻⁵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결론에서 '소각장 운영과 관계없이 해당 지역의 현재 크롬 농도 자체가 발암 위험을 일으킬 수 있다'며 '이를 저검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명시했다.
소각장 가동을 전제로 한 다이옥신 예측에서도 기준 초과가 확인됐다. 73개 예측지점 가운데 24시간 기준으로 56개 지점, 연간평균 기준으로 9개 지점에서 환경기준인 0.6 pg-TEQ/㎥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연대는 특히 이번 환경영향검토를 일찍 시작해 결과가 빨리 나왔더라면, 포항시가 패소한 행정소송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법원은 주민들이 제기한 환경오염 우려를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주민연대 대표 A씨는 "해당 환경영향검토가 완료된 시점은 2024년 10월이고 행정소송 항소심 변론종결일인 2024년 9월 6일보다 늦었다"면서 "왜 검증을 이렇게 늦게 했는지 포항시는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주민연대는 포항시에 환경영향검토 용역 계약서와 최종보고서 전체 공개, 다이옥신·크롬 기준 초과 결과에 대한 공식 입장 표명 등을 요구했다.
A씨는 "환경영향검토 결과에 대해 폐기물 소각시설이 실질 운영을 하기 전까지 검증을 해야 한다"면서 "그 이후에 행정절차가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