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의 한 주점에서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19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56)씨의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28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A씨는 이날 "형이 무겁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오후 8시 10분쯤 원주시 명륜동의 한 주점에서 동네 이웃 주민인 50대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이후 택시를 타고 한 나이트클럽으로 도주하던 중 택시 기사에게 "사람을 죽였다"고 말했고, 택시 기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나이트클럽 안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동네 주민으로 알고 지내던 B씨가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는 등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법정에 선 A씨는 "제가 먼저 뺨을 맞았고 우발적으로 저도 모르게 찔렀다.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며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가 망신을 줬다고 생각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두 차례 찔러 무참히 살해했다"며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7일 춘천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