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전 공수처장 대행, '1조 사기범' 재산은닉 혐의로 고소돼

IDS홀딩스 피해자들, 김선규 전 대행 고소
"김선규 가족 건물이 주범의 차명 재산" 주장
근거로 편지와 녹취도 공개
김선규 "전혀 사실 아니야…김성훈과 무관한 건물"

김선규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왼쪽). 연합뉴스

윤석열 정권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김선규 전 공수처 부장검사가 1조원 다단계 사기 주범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로 고소당하게 됐다.

주범이 차명 재산을 보유할 수 있도록 김 전 대행이 명의를 빌려주고 건물 매각도 직접 도왔다는 것인데, 김 전 대행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IDS홀딩스 피해자단체 등은 20일 김 전 대행을 경찰청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IDS홀딩스 사기 사건은 '제2의 조희팔 사건'으로 불리는 1조원대 사기 사건으로 주범인 김성훈씨는 2017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고소장에서 고소인들은 김 전 대행 측이 보유한 서울 강남구 잠원동의 120억원대 건물이 김씨의 차명재산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대행이 대표로 있던 A법무법인은 2022년 6월 김씨가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기소되자 법률 대리를 맡았는데, 김 전 대행은 2024년 5월 공수처에서 퇴임한 뒤에도 직접 김씨의 법률 대리를 맡았다.

고소인들은 2022년 11월 김 전 대행 배우자의 회사가 서울 강남구 잠원동의 한 건물을 120억원에 매입했는데, 이 건물이 실제론 김씨의 차명 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근거로 △김씨가 옥중에서 지인 B씨에게 보낸 편지 △B씨와 김 전 대행의 통화 녹취 등을 들고 있다.

해당 편지에서 김씨는 지인 B씨에게 편지를 쓰며 잠원동 건물의 매각, 임대 조건, 시점 등을 직접 제시했다. 그러면서 "사려고 산 게 아니라 피치 못할 사정에 할 수 없이 소지하게 된 물건", "이 건물을 처분하면 토지 매입이든 마트 운영이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근거로 피해자들은 해당 빌딩이 김씨 소유라고 주장한다.

또 2024년 7월 10일 김 전 대행이 B씨와의 통화에서 "김 회장(김성훈)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전달하라고 그러신다. 140개를 좀 맞춰주라. 140개가 넘으면 그 정도 범위 내에서는 대표님이 알아서 하시라"라고 말했는데, 이를 두고 고소인들은 "김성훈이 부동산을 140억원 이상으로 팔아달라고 했다는 말을 (김 전 대행이) 전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 전 검사는 관련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그는 CBS노컷뉴스에 "해당 건물은 김성훈과 전혀 무관한 저희 가족 소유이다. 건물에 김성훈의 돈은 1원도 들어온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B씨와의 통화에 대해선 "김성훈이 B씨를 저희 건물을 매각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소개했다"며 "(건물을) 140억원에 팔기로 하면서 그 이상은 B씨에게 주겠다고 한 내용을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