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중앙당윤리심판원이 '대리투표 의혹'으로 제명 제소된 정달성 청청유랑단 단장에 대한 제소를 기각했다.
정 단장은 19일 열린 제19차 중앙당윤리심판원 회의에서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가 제소한 자신의 제명 건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정 단장은 전당대회 과정에서 고령의 권리당원에게 온라인 투표 방법을 안내했다가 대리투표 의혹이 제기돼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명 제소됐다.
이에 정 단장은 "투표는 해당 당원이 직접 했으며 온라인 투표 방법과 절차만 안내했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지난 13일부터는 닷새간 단식투쟁을 벌였다.
정 단장은 "사필귀정이자 당연한 결과다"며 "충분한 사실 확인과 소명 절차를 거쳤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허탈함과 분노도 남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일을 개인의 억울함을 푸는 것으로 끝내지 않겠다"며 "당원의 소명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당 선관위의 절차를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