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수협 건물에 불을 지르려 한 60대가 체포됐다.
전북 김제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A(60대)씨를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쯤 김제시 진봉면 김제수협 건물 앞에서 휘발유로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범행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그는 "면세유가 적다"나 "새만금 신항만 관할권 문제를 두고 김제수협은 적극 대응하라"는 취지로 항의하기 위해 대의원 회의가 진행 중인 수협에 방문했지만, 단순 조합원이란 이유로 출입이 거부되자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