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의 잘못으로 외국인노동자가 재고용되지 못한 채 불법체류자가 됐다면, 재고용을 허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내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사업주의 착오·과실로 외국인노동자가 재고용 허가 신청 기간을 넘겨 취업활동기간을 연장할 기회를 상실한 데 대해 귀책이 없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재고용을 허가해야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20일 밝혔다.
아울러 향후 비슷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외국인노동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취업활동 기회를 상실하는 문제에 대해 개선방안 등을 신속히 마련하도록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 의견표명했다.
외국인노동자 ㄱ씨는 비전문 취업사증(E-9)으로 입국해 일하던 중 사업주의 착오로 취업활동기간을 연장할 기회를 잃자 권익위에 이를 구제해달라는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외국인노동자 ㄱ씨는 2024년 3월부터 경기 김포시에 있는 한 사업장에서 일했고, 사업주와 근로계약 기간을 연장해 재고용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노동부는 사업주에게 ㄱ씨의 취업활동기간 만료일이 임박하자 '재고용 허가 신청' 절차 안내 문자를 5차례 발송했다.
그런데 사업주는 노동부에 '재고용 허가 신청'을 하지 않은 채, ㄱ씨의 취업활동기간 만료일 3일 전 법무부에 ㄱ씨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했다. 법무부는 노동부에서 발급하는 '취업활동 기간 연장확인서' 등 필수 서류가 구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ㄱ씨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반려했다.
결국 사업주는 ㄱ씨의 취업활동기간 만료일이 경과한 후 10일 만에 노동부에 '재고용 허가 신청'을 했지만, 노동부는 재고용 허가 신청 기간이 도과했다며 ㄱ씨에 대한 '재고용 허가 신청'을 반려했다.
결국 ㄱ씨는 사업주의 착오로 취업활동기회를 상실하고 불법체류자 신세가 된 것이다.
권익위는 이와 같이 자신의 귀책이 없는 사유로 취업활동기간을 초과한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재고용은 숙련된 인력을 활용해 국내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등, 외국인고용허가제도 및 출입국 관리제도를 훼손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ㄱ씨에 대한 재고용을 허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또 이를 근거로 권익위는 재고용 허가 신청 기간을 도과한 사업주에게 벌금 등 벌칙을 부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ㄱ씨 사례와 같이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재고용 기회가 상실된 문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노동부에 제도개선 의견표명했다.
권익위 민성심 고충처리국장은 "외국인근로자가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취업활동기회를 상실하고 출국 조치가 되면 외국인근로자 뿐만 아니라, 인력난을 겪는 우리나라 기업의 손실도 크다"며 "이번 제도개선 결정을 통해 향후 숙련 외국인력의 취업활동기회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