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은 다음달부터 전담 조사관이 교육 활동 침해 사례를 직접 조사한다고 20일 밝혔다.
대전교육청은 내년 2월까지 '교육활동 침해 전담조사관'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며, 전담 조사관은 퇴직 경찰이나 상담 전문가 등 기존 학교 폭력 전담 조사관 중에서 위촉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시범 운영 기간에 교육 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교육지원청에서 해당 학교에 전담 조사관을 배정해 관계자 진술 확보와 증빙자료 수집 등 사실 관계를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내년부터 전담 조사관 운영을 모든 학교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