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끼리 술자리서 몸싸움…청장 '경고'도 무색

전북경찰관 소속 경감과 경사, 술자리서 몸싸움
'처벌 불원'으로 형사 처벌 면해…별도로 징계 예정
이재영 청장 경고한 '일반 경보' 중 적발…가중처벌

전북경찰청 전경. 심동훈 기자

술자리 도중 시비가 붙어 형사 입건된 현직 경찰관들이 서로 합의해 형사처벌은 면했지만, 중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전북 전주완산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폭행 혐의로 입건된 전북경찰청 소속 A(50대)경감과 B경사를 불송치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새벽 1시쯤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어 서로 몸싸움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경감은 B경사가 자신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이후 B경사는 "상관이 나를 때렸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했고,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몸싸움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쌍방폭행 여부를 조사했지만 A경감과 B경사가 상대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혀 사건을 종결했다.
 
사건은 불송치로 종결됐지만, A경감과 B경사는 고강도의 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재영 전북경찰청장은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8월 21일까지를 '일반경보'기간으로 두고, 해당 기간 중 발생한 비위를 두고선 가중처벌 등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징계위원회 의결을 요구해 다음 달 중 징계를 할 예정이다"며 "일반경보 기간에 발생한 일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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