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클린룸 소화설비 설치 쉬워진다…소방청 규제 완화

위험물법 시행규칙 특례 신설 이어 클린룸 소화설비 세부기준 개정
헤더관 방식 흡수관 설치 허용해 시설별 소화설비 설치 공사기간 단축·공사비 절감 기대돼

연합뉴스

소방청이 반도체 제조공장 신축·증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물 안전 관리에 관한 규제 애로를 해소하고, 소화설비 기준을 합리화한다.

20일 소방청은 반도체 공장 클린룸에 소화설비를 원활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오는 9월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정부가 역점 추진하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이행을 지원하고 국가 첨단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기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메가 프로젝트는 대규모 민·관 투자가 이뤄지는 국가 핵심 사업으로 대통령 주재 점검회의와 메가 프로젝트 관계부처 합동 통합 조정 체계 아래 추진되고 있다. 소방청은 수도권 용인 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 서남권 등으로 확대되는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위험물 인허가와 소방안전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해 기업의 투자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앞서 소방청은 급변하는 반도체 산업 환경에 맞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반도체 제조공정의 일반취급소 특례'를 신설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반도체 공장의 건축물과 구획실 형태에 따른 특례기준과 클린룸에 맞춘 환기·배출설비 기준을 마련했다.

기존에는 소화설비에 물을 공급할 때 펌프마다 개별 배관을 연결하는 전용 방식 흡수관만 허용했다. 하지만 소방청은 소화수조를 여러 개 설치해야 하는 반도체 공장의 특수한 현장 여건을 고려해 국제기준을 반영하고, 여러 펌프가 하나의 배관을 함께 사용하는 헤더관 방식 흡수관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처럼 헤더관 방식을 도입하면 소화설비 설치 공사 기간을 줄이고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고정식 포소화설비의 설치기준을 합리화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질소가스 축압방식의 소화약제 종류와 충전압력 범위도 확대한다.

소방청은 지난 4월 출범한 '소방청-반도체업 위험물 안전관리 실무협의체'와 '중앙-지방 실무협의체'도 적극 운영할 계획이다. 실무협의체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DB하이텍, SK키파운드리,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소방청은 협의체를 통해 현장에서 규제를 준수하거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컨설팅 수요를 찾아 해결하고, 공사 기간 단축과 재공사 비용 절감 등 기업의 규제 관련 위험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2026년 8월 중 반도체업계 및 소방관서와의 협의체 정기회의를 통해 현장의 작은 목소리까지 신속히 수렴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9월부터 실질적인 제도개선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국가 첨단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의 성공적 완수를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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