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여아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성매매 대금을 가로채 사용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한주동)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 행위 등)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지난 18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4년 6월 23일~25일 경북 구미에서 자신을 잘 따르던 13세 여자 아동을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2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피해 아동을 성매매 장소까지 직접 데려다주고 인근에서 대기하는 등 범행 전반을 주도했다.
또 피해 아동이 받은 성매매 대금을 가로채 자신의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A 씨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검찰은 관련 사건 2건을 병합해 직접 보완수사에 나섰다.
수사 결과 검찰은 피고인이 별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출석에 불응하는 등 형사 절차의 지연을 꾀한 사실 등도 확인해 사건 송치 1개월여 만인 지난달 31일 A 씨를 직접 구속했다.
검찰은 피해 아동의 보호와 회복을 위해 국선변호사를 선임하고 변호사 동석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했다. 아울러 심리 치료와 각종 복지 지원도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