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인 지인 흉기로 살해·시신 훼손한 40대 징역 20년 선고

연합뉴스

경기 남양주시에서 같은 인도 국적의 지인을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금목걸이까지 훔쳐 달아난 4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일부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살인과 절도, 시체손괴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1월 29일 남양주시 진접읍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지인인 같은 인도 국적의 40대 남성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이후 불을 붙여 B씨의 시신을 훼손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범행 직후 B씨가 착용하고 있던 20돈짜리 금목걸이를 훔쳐 달아난 혐의도 받았다.

B씨는 범행 다음 날 직장에 출근하지 않은 것을 이상하게 여긴 직장 동료가 집을 찾아가면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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