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수사 무마' 이창수 前중앙지검장 기소

보고서 허위작성·답변서 사전 제공 혐의 등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15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무마 의혹 관련 허위공문서작성 등 피의자 조사를 위해 경기도 과천 2차종합특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를 무마한 의혹과 관련해 당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수사팀이 재판에 넘겼다.

2차 종합특검(권창영 특별검사)은 20일 이창수 전 지검장과 당시 주임검사를 맡았던 최재훈 전 반부패수사2부장, 수사팀에 속했던 김민구 전 대전지검 공주지청장, 서민석 전 반부패2부 부부장검사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은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처분하면서 제대로 된 수사 없이 공범으로 지목된 김건희씨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김씨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믿고 계좌 관리를 맡겼을 뿐 시세조종 범행을 알지 못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종합 수사결과 보고서'의 작성 일자가 허위로 기재됐다고 보고 이 전 지검장과 최 전 부장 등 4명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를 적용했다.

김씨 측 변호인에게 서면 답변서를 사전에 주고받았다는 이른바 '첨삭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 전 지검장과 최 전 부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김민구 전 지청장도 공판을 이유로 직무대리 발령을 받았으나 정작 공판에 참여하지 않고 김씨의 출장 조사에 참여했다고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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