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모르는 여성을 추행한 현직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익산시청 공무원 A(50대)계장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계장은 지난달 15일 오전 12시 30분쯤 익산시 영등동의 한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지나가던 여성 B(20대)씨의 허리를 감싸는 등의 추행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계장의 행위가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이를 기반으로 A계장을 조사해왔다. 그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A씨를 직위해제한 후 대기조치했다"며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중징계가 필요한 사안이라면 전북도에서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