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성 특례상장 1호 기업' 제약사 셀리버리 대표이사가 신약 연구개발비를 조달해 목적 외 사용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20일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미공개 정보이용) 등 혐의를 받는 조대웅 셀리버리 대표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100억 원을 선고했다. 5억 1727만여 원도 추징 명령했다. 보석 석방됐던 조 대표는 다시 법정구속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내이사 권모씨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1100억 원이 선고됐다. 권씨도 법정구속됐다.
검찰은 앞서 지난 6월 11일 조 대표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2500억 원을, 권씨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2500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대표와 권씨는 2021년 9월 전환사채를 발행해 약 700억 원을 조달하면서 이를 신약 연구개발비 등으로 쓸 것처럼 속인 뒤, 실제로는 물티슈 제조사를 인수하고 이 회사에 200억 원 이상을 무담보로 대여해준 혐의를 받는다.
2023년 3월 셀리버리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거래가 정지될 것을 미리 알고 자사주를 매도해 5억 원 이상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자본시장에서의 정보에 대한 신뢰와 거래의 공정성을 훼손한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라며 "투자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혔을 뿐 아니라 시장과 기업에 대한 불신을 일으켜 시장 경제 질서의 근간을 흔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장성 특례상장 1호 기업으로서 준법정신과 책임 있는 경영이 요구됐음에도 투자자와 시장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특히 조 대표에 대해 "최고 의사 결정자로서 범행의 방법이나 기간, 액수에 비춰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꾸짖었다.
이어 "셀리버리가 별다른 매출을 창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회사를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해 대표이사로서 요구되는 책임도 다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셀리버리는 지난 2018년 11월 국내 기업 최초로 '성장성 특례상장' 방식으로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다. 성장성 특례상장은 상장 주선인인 증권사가 추천한 성장 잠재력이 큰 기업에 대해 상장 문턱을 낮춰주는 제도다.
그러나 셀리버리는 회계 감사 의견 거절과 완전 자본 잠식 상태 등으로 지난해 상장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