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세 모녀 피습' 10대 '징역 10년' 선고…"치밀하고 계획적 범행"


강원 원주의 한 아파트에서 같은 학교 여학생과 가족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10대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김지현 부장판사)는 20일 살인미수와 특수주거침입, 청소년성보호법상 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기소된 A(16)군에게 징역 장기 10년에 단기 7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기관 등에 7년간 취업 제한,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명령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전에 살인청부업자 고용 방법을 검색하고 범행도구를 물색하는 한편 피해자를 속이고 공동현관문 비밀번호와 아버지의 부재 시간을 알아낸 뒤 35분간 잠복하는 등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 조사 과정에서 '1명을 죽이나 3명을 죽이나 똑같고, 빨리 죽이고 발각되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는 등 생명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나 진지한 반성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다만 만 15세 소년으로 아직 자기 잘못과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있는 점과 대검찰청의 임상심리평가 결과 지능지수가 경계선으로 평가되는 점, 아무런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군은 지난 2월 5일 오전 9시 12분쯤 원주시 단구동의 한 아파트에서 10대 B양과 B양의 모친, 여동생 등 3명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의 모친이 목 부위를 크게 다쳤으며, B양과 B양의 여동생은 오른쪽 팔과 어깨 등에 부상을 입었다.

당시 '살려달라는 소리가 들린다'는 이웃집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군을 아파트 인근에서 체포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전날 B양이 운동학원에서 자신에게 모멸감을 줬다는 이유로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전자청원 게시판 캡처

조사 결과 A군은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휴대전화로 '살인 청부'를 검색하거나 범행도구로 사용할 흉기를 구매하려고 하는 등 '계획범죄' 정황이 드러났다.

또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며 벌칙 등을 구실로 피해자에게 성적인 행위를 요구하고 이를 몰래 녹화한 뒤 성 착취물을 제작했다.

검찰은 A군의 범행이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해야 할 중대한 범행이라고 판단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소년범에게 처할 수 있는 유기징역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앞서 피해자 가족은 사건 이후 국회 전자청원 게시판에 '미성년자 형사처벌 강화 촉구에 관한 청원' 제목의 글을 통해 피해를 호소했다.

피해자 가족은 "흉기와 둔기를 사용해 여성들을 상대로 무차별적 공격을 가한 행위는 명백히 살인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 범죄"라며 "결코 우발적 범행이나 단순 폭력이 아닌, 극도로 잔혹한 중대 강력범죄"라고 호소했다.

이어 "현재 형법상 미성년자(만 14세~17세)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보호처분 또한 병과될 수 있다"며 "다만 18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선고되지 않고 유기징역 상한도 15년으로 제한돼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게시글은 홈페이지 공개 후 30일 이내 7만여 명의 동의를 얻으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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