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17일부터 강원 동해안 해수욕장이 순차적으로 폐장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연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해수욕장 폐장 후 연안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
해수욕장이 폐장하면 안전시설물이 철거되고 안전요원 및 장비가 철수·감축됨에 따라 안전관리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20일 동해해경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4분쯤 고성군 자작도해변 앞 해상에 "스노클링하러 들어간 가족이 1시간 정도 지났는데도 나오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1시간이나 지난 상황과 가족의 신고인점을 감안, 사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해양경찰 헬기, 경비함정, 파출소 연안구조정, 수상오토바이 등 구조세력을 현장으로 급파했다. 이와 함께 유관기관과 민간 구조세력에도 협조를 요청해 해상과 공중에서 수색을 실시한 결과 오후 4시 41분쯤 자작도해변에서 동쪽 약 460미터 해상에서 스노클링하고 있는 활동자를 발견했다.
이에 현장 인근을 수색하던 속초해경 송지호순찰대가 수상오토바이를 이용해 오후 4시 47분쯤 A(60대)씨 확인 후 수상오토바이에 태워 해변으로 안전하게 이동시켰으며 건강상태에는 이상이 없었다. 당시 해상수색에는 헬기 1대, 경비함정 3척, 연안구조정 1척, 구조대, 수상오토바이 1대, 해양재난구조대 어선 5척을 비롯해 유관기관과 민간세력 등이 동원됐다.
확인 결과 A씨는 발견되기 전까지 가족의 신고로 수색중인 사실을 모르고 스노클링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데다 가족 등과 연락할 수 있는 휴대전화 등 통신수단도 소지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행히 인명피해 없이 마무리됐지만, 스노클링 활동 전 가족이나 지인에게 활동 장소와 활동 종료 예정시간을 알리고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켰다면 사고를 우려한 신고와 대규모 해상수색 상황을 예방할 수 있었던 사례이다.
특히 스노클링은 비교적 간단한 장비로 즐길 수 있어 안전한 활동으로 인식하기 쉽지만, 갑작스러운 체력 저하나 파도·조류 변화, 장비 이상 등이 발생할 경우 짧은 시간 안에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로 최근 3년간 해수욕장 폐장 후(8월 15일~9월 30일) 발생한 연안사고는 총 81건으로, 이 중 23명이 사망했다. 사고의 주요 원인은 해안가 물놀이 중 구명조끼 미착용 등 개인 부주의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동해해경청은 사고 위험이 높은 장소와 시간대를 선별해 집중 순찰과 안전계도, 위험시설 점검, 관계기관 협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해수욕장 안전요원을 8월말 또는 9월초순까지 연장배치 협조했고 치안수요 고려 연안안전지킴이 근무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파출소 출장소별 치안수요와 연안사고 발생 현황을 분석해 위험지역을 선정하고 사고 취약요소 중심의 집중 순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대상은 △스노클링 물놀이객이 찾는 해변 △낚시객이 많이 찾는 방파제 갯바위 △너울성 파도와 이안류가 발생하기 쉬운지역 △야간 이용객이 많은 연안지역 등이다.
시간대별로는 입수객이 집중되는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물놀이객을 대상으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계도하고, 안전요원이 철수한 이후 야간 시간대인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는 야간 입수와 음주 물놀이 등 위험행위를 중점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종욱 동해해경청장 직무대리는 "스노클링을 할때는 반드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2인 이상 짝을 이뤄 활동시간과 이동장소를 가족이나 지인에게 미리 알리는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켜달라"며 "해수욕장 장 이후에는 안전관리 인력이 줄어드는 만큼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려는 국민들의 안전의식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