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11세 남아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교육당국이 5차례에 걸쳐 아동의 소재와 안전 여부를 확인했지만 학대 위험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거 아동학대 신고 이력이 교육당국에 공유되지 않으면서 A군이 집중관리 대상에서도 빠진 것으로 확인돼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 체계에 허점이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실이 충남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3월부터 지난 4월까지 1년여 동안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지난해 7월부터 취학의무 유예 처분을 받은 A군은 교육당국의 소재·안전관리 대상에 포함됐고, 이후 모두 5차례에 걸쳐 안전 확인이 이뤄졌다.
교육당국은 지난해 7월 A군이 입원한 병원을 직접 방문해 소재를 확인했다. 같은 해 12월 18일에는 A군과 직접 통화했고, 12월 30일에는 퇴원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목사와 통화했다.
가장 최근인 올해 5월 11일에는 외조모와 목사, A군에게 각각 전화해 소재와 안전 여부를 확인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군에게 닥친 위험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다. A군이 병원에서 퇴원한 뒤 교회에서 생활하는 동안에도 안전 확인은 주로 전화 통화 방식으로 이뤄졌고, 과거 학대 신고 이력 역시 교육당국에 전달되지 않았다.
A군은 지난 2024년 외조모와 관련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이력이 있었지만, 이후 사건이 경찰과 지자체를 중심으로 처리되면서 해당 정보가 교육당국과 공유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A군은 학대 신고 이력 등을 토대로 안전 여부를 보다 면밀히 살피는 집중관리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결국 교육당국이 여러 차례 A군의 소재와 안전 여부를 확인했지만, 기관 간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보호 체계의 공백이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남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김지혜 교수는 "학교와 지자체 간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며 "특히 아동학대 신고 이력이 있는 아동은 기관 간 정보 공유를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제도적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